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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자2024/06/11

조회수35434

DATA-Global 사업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66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생산‧유통‧
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4년 제2차 데이터 품질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목적
○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 중인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사업 개요
○ (사 업 명)2024년 제2차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 (지원규모) 총 57개社(예산소진시 까지)
○ (인증대상)민간 기업이 보유한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데이터관리체계*
*생산‧유통‧활용 데이터를 보유, 관리하는 프로젝트(조직‧정보시스템 등 포함)의 품질
관리 우수성을 심사하여 인증
○ (지원내용)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품질인증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지원,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제공
* 「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
<지원사업 지원조건>
󰋹본 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최소 50% 조건으로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인증 비용)과 민간자부담으로 구성하고, 민간자부담은
인증대응, 품질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현물)로 구성 가능
2024년 제2차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문
2.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대상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중견기업법」 제8조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6.11.(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dq@kdata.or.kr)
※ 데이터 품질인증기관과 인증협의(인증대상, 인증가능 일정 및 비용 등) 후 협의서
작성하고 신청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폴더별로 구분 후 압축하여 제출
○ (제출서류) 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등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고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요건평가 및 사업성 평가
결과발표 및 선정안내
󰋹지원기업의 자격 적합성 평가
󰋹데이터 사업의 우수성, 인증지원 필
요성 평가
󰋹평가결과는 지원기업 대상 개별 통보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및
사업일정 개별 통보
<지원기업 선정 평가절차>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세부 내용은 공모안내서 “Ⅲ. 평가 및 선정” 참고
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적용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세부지침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지침,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기타 유의사항
상세 규격은 첨부된 공모안내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 후 접수 요망
○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문, 공모안내서, 기타 공모관련사항 등)
대하여 신청전 완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해당 기업에 있음
작성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타 상세사항 및 본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모안내서’에
따름
문의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통기획팀(02-3708-5345, kyg77@kd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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