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5조]
<삭제 2023.05.22.>
[제6조]
<삭제 2023.05.22.>
[제7조]
<삭제 2023.05.22.>
[제8조]
<삭제 2023.05.22.>
[제9조]
<삭제 2023.05.22.>
[제10조]
<삭제 2023.05.22.>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과 진흥원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07.02.>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6조]
<삭제 2023.05.22.>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본조신설 2019.07.02.>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제32조(징계)]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4조(교육)]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제37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 및 개선안을 반영하여 조항변경 등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행동강령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 세부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항변경 등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 12)]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24)]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18)]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1)]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4)]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27)]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24)]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6)]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9)]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27)]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7. 2)]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2.)]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3.)]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14.)]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22.)]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22조 제3항 제2호 관련)]
[비고]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4조 제1항 관련)]
※ 강의시간 산출기준 : 강의 등은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외부강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