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규정 등에 의거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때 전자는 “청구공개”,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