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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의 기재사항은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등 입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진흥원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진흥원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경영지원팀)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진흥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공개여부 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에 대한 정보 테이블
부서구분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경영기획본부/본부장김동일02.3708.5310
정보공개담당자경영기획본부/주임이상은02.3708.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