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고

toptop

공개 시 청구인 확인방법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방법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합니다.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공개종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다운로드

불복구제절차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정보공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